헤어진 애인 집 무단침입하고 협박·폭행 50대 집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헤어진 애인 집 무단침입하고 협박·폭행 50대 집유 헤어진 애인 집에 무단침입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상해·협박·주거침입·폭행 혐의로 기소된 54살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헤어진 뒤에서 집에 계속 침입하는 등 엄벌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