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조 운영비 지원금지 노조법 헌법불합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헌재 "노조 운영비 지원금지 노조법 헌법불합치" 회사가 사무실 유지비나 차량 등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부당 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 위반이라며 금속노조가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법 조항의 효력을 즉시 없애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회사 측의 지원행위까지 규제하지 못 할 우려가 있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