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허위 가등기 사기 수법 말소 판례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소유권이전, 공유물분할청구소

공유지분 허위 가등기 사기 수법 말소 판례 | 법무법인 효현 김재권 변호사 | 소유권이전, 공유물분할청구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 김재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공매시장의 질서를 흐트리는 사기수법인 공유지분 가등기에 대해 통정허위표시로 보아 말소시킨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전 영상에서 공유지분 가등기에 대해 공유물분할소송의 변론종결 후의 가등기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말소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마쳐진 가등기에 대해서는 말소가 어렵고, 다만, 가등기말소소송을 통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승소가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서 공유지분가등기 수법을 활용하여 마쳐진 가등기에 대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며 말소하라고 선고한 부산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의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 서울 상담 가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법무법인 효현 카페】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경매 #공유지분 #가등기 #소유권이전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통정허위표시 사진, 이미지 = 게티이미지 코리아, 어도비 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