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뺨 때리고 내치고.." 넘어졌다더니 아동 학대
[앵커] 경남 양산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생후 7개월에서 26개월된 아이들에게 뺨을 때리거나 내치는 등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끔찍한 학대는 13개월 된 아이가 넘어져 치아가 부러졌다는 말을 수상히 여긴 부모가 CCTV를 확인하면서 밝혀졌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의 한 가정어린이집 잘 걷지 못하는 13개월된 여아가 주저 앉습니다. 그런데 50대 보육교사가 아이의 엉덩이를 발로 밀고 걷어차 아이 얼굴이 바닥에 부딪칩니다. 아이의 치아 3개가 손상됐는데 치료에는 7년이나 걸린다는 말에 부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 아동 A 양 아버지/"일단은 지금 유치이기 때문에 영구치가 날 때 까지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과정이고요. 영구치가 날 때까지 7년 정도 걸리고..."} 하지만 보육교사는 알림장에 아이가 일어나려다 넘어진 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해 아동 A 양 어머니/"너무 화가 났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저희가 이것을(CCTV를) 안봤으면 끝까지 자기(가해교사)는 사실대로 말 안했을 것이거든요."} 아동학대는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 부모가 지난해 10월부터 2달동안 CCTV를 확인하자 피해아동이 5명 더 나왔습니다. 생후 7개월된 아이부터 26개월된 아이들을 거칠게 내던지거나 뺨을 때리기도 합니다. {생후 7개월 피해 아동 B 군 어머니/"(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다리를 잡고 한 손으로만 아이를 내동댕이 치는 것이 거의 일상이었고요. "} 피해 부모들은 160차례에 달하는 아동학대를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피해부모가 추가 아동 학대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양산시가 영상공개가 어렵다고 잘못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원본 또는 사본으로 열람 요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양산시청 아동보육과 관계자/"그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한 상태라서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 경찰은 가해 교사를 아동처벌특례법상 상해, 신체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가해 교사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N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1if... ▶KNN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www.knn.co.kr/jebonews 카카오톡: KNN과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xaKgRV 페이스북: 캐내네 메시지 전송 - https://www.facebook.com/knnstory/?re...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1577-5999·055-283-0505 홈페이지: http://www.knn.co.kr/category/news/ho...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nnstory/?re...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xaKgRV 인스타그램: / knnsns #아동학대 #보육교사 #가정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