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월 10만원 저금하면 3년후 1440만원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요약설명 / 신청해야 받습니다.

(중요) 월 10만원 저금하면 3년후 1440만원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요약설명 / 신청해야 받습니다.

7월 18일 여의도정보맨&경제 ● 오늘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 (요약설명)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 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 7억 원 이하여야 한다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 (지원 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그간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 지원 규모) ’21년 1 8만 명 (기존+신규 가입자) → ’22년 10 4만 명 (신규)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면서 -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진다 ○ 아울러,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 ○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여의도정보맨 #여정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재테크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