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 피해 일가족 추락 아파트..."경량 칸막이 없었다"
#화염 #아파트 [앵커] 화재를 피해 일가족 3명이 아파트 발코니에 매달렸다가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어제(10) 있었는데요, 1992년 7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여서, 세대 간 피난을 위한 경량 칸막이는 없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파트 베란다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부산 개금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4시 15분쯤, 불이 나자 50대 베트남 국적 장모와 40대 사위, 4살 손자가 베란다 밖에 매달려 있다 추락해 장모와 사위가 숨지고 손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웃 주민/"여기서 보니까 실외기 밑에 뻘건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장모가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손자를 안고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 당시 베트남 국적 아내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이웃에게 과일을 나눌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터라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더 컸습니다 {전이웃 주민/"경로당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맞벌이 부부가) 과일도 팔다 남으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갖다준다고 하더라고요 "} 주택건설기준 규정에 따르면 대피할 수 있는 세대 간 경량 칸막이는 1992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지난 1990년 7월 사업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김영욱/부산진구청장/"이 아파트는 세대 간 경계벽 개정 이전에 사업 승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아마 법 적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방당국은 주방 옆 작은 방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정현/부산진소방서 화재조사주임/"저희도 왜 불이 커질 때까지 대피를 못 했는지 그 부분을 집중*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 소방당국은 스프링클러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방차가 2 7km 떨어진 119 안전센터에서 현장 도착까지 9분 걸린 것과 관련해, 불법 주차 차량으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 co 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N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KNN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메일: info@knn co kr 전화: 1577-5999 · 055-283-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