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혼전문변호사 특급 정보!
안녕하세요? 이인철TV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특급 정보!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리 법원은 그동안 유책주의에 기초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파탄주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사이가 실질적으로 파탄이 되어도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이 입증되 이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판결도 많았습니다. 법원 판례는 아직 유책주의를 고수하여 상대방의 잘못이 없는 이혼청구에 대해서는 이혼을 좀처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유책주의의 관철은 혼인파탄이 사실상 부부 일방의 책임으로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탄에 이른 원인 또한 다양해서 배우자 가운데 과연 누가 이혼원인의 제공자인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어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꾸준히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구체적 사건마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법과 판례도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리, 이혼가사전문, 이인철변호사 사무실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0번 출구앞, 양재환승빌딩) e-메일 상담 [email protected] ☎ 02-536-5821 ☎ 02-535-0800 휴대폰 상담 010-5226-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