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TV] 곽노현 "내 행위가 '범죄행위'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것"

[눈TV] 곽노현 "내 행위가 '범죄행위'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것"

눈TV 바로가기 ☞ (서울=News1) 이상일 하지수 인턴기자=후보자 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 자리를 지키겠다"며 사퇴거부의 뜻을 밝혔다 당초 곽 교육감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난입으로 기자회견은 시간과 장소가 각각 12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대회의실로 변경돼 진행됐다 수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회의실로 입장한 곽 교육감은 "오늘 진실의 문 앞에서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연 뒤 "제 일신상의 이유로 서울교육가족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제 행위가 범죄행위이며 후보매수이며 파렴치한 행위였다면 저는 그것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며 "부디 저에게 씌워진 유죄의 멍에가 아닌 진실에 대하여 주목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역시 기자회견에 참석해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강 교수는 "이번 사건은 선거법과 무관한 일반적인 오해와 갈등해소, 화해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강 교수는 "수준 낮은 법원이다"라며 "선거질서의 중요성만을 강조해 사람 살린 사실에 대해서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고 규정짓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은 전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의 대법원 확정판결는 3개월 뒤인 7월쯤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