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원금 100% 반환 결정…“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는 처음부터 불가능” / KBS 2021.04.06.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된 분쟁조정절차에서 전액 반환 결정은 지난해 라임펀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일반투자자 계약분에 대해 계약 취소와 함께 투자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주요투자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계약 당시부터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5일 안에 지급되는 공공기관의 공사대금 특성상 건설사가 매출채권을 양도할 이유가 없고, 만기 6개월에서 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가 투자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 조사결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서류를 위조해 비상장기업의 부실채권에 투자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고 펀드를 판매한 상황에서, 일반투자자는 더 모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과실은 없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 일반투자자의 계약금액 3천억 원의 전액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기' 법리에 비해 빨리 피해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기업 등 전문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보다 상품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중과실 여부에 대한 법원의 개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정을 NH투자증권이 20일 안에 수용하면 약 3천억 원어치의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 계약분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NH투자증권 측은 법리적 다툼을 이유로 '다자배상안' 주장했지만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투자액 전액 반환 결정은 지난해 라임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옵티먼스펀드 #중단사태 #분쟁조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