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관대한 처벌 막는다…법정형 상향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영아 살해 관대한 처벌 막는다…법정형 상향 추진 [앵커] 현재 형법은 영아살해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해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데요 법무부가 영아살해도 일반 살인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7년, 부산의 한 셰어하우스에서 홀로 여아를 출산한 A씨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침대 밑에 영아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영아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지만 영아살해를 따로 규정한 형법 조항 때문입니다 현재 형법 제251조는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한 경우에 한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아유기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영아는 저항할 능력이 없는데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만큼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형법에서 영아살해와 영아유기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상황 이에 법무부도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신년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친어머니 사정으로 무조건 가볍게 처리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양형에서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법이 개정되면 영아 살해시에도 일반 살인죄 적용을 받게 돼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