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앞두고 한발 물러난 입법조사처…'탄핵정족수' 최대 변수로 [굿모닝 MBN]

본회의 앞두고 한발 물러난 입법조사처…'탄핵정족수' 최대 변수로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내일(27일) 탄핵에 나설 기세지만, 탄핵 가결을 위한 정족수부터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국무총리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결 정족수가 151명이라고 밝힌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한발 물러난 겁니다 조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압박하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탄핵 정족수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1라디오 전격시사) - "비상계엄 시절에 같이 대통령을 강력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총리로서의 역할을 못 했다 이거는 과반수로도 할 수 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 ▶ 인터뷰 :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KBS1라디오 전격시사) -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과 같은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탄핵 절차는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데 학계 이론이 없다"고 밝히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 겁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일반 정족수 즉 재적의원 과반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에 준해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을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는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는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 입법조사처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행의 탄핵안과 관련해 입법조사처가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탄핵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조일호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김수빈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