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는 이유로'...무자격자가 펜션 보일러 설치 / YTN

'싸다는 이유로'...무자격자가 펜션 보일러 설치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제진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무자격자가 강릉 펜션의 보일러를 설치했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한근 / 강릉시장·강릉 펜션 사고대책본부장 : 보일러도 집배원에게 배송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설치했다는 거죠 (건물주가 한 거에요?) 건물주죠 ] [강릉시청 관계자 : 가스 시설업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보니까 그 업체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 [앵커] 그러니까 가스 보일러는 건물주가 직접 구매를 했고 이 시공은 무자격자에게 맡겼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제진주] 그렇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요? [제진주] 보일러는 누구든지 임의로 자기가 구매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설치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유자격자가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무자격자가 설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자격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설치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데 흔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유자격자한테 안 하고 무자격자한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는데 문제는 저라도 무자격자한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자격을 가진 사람한테 주면 30여만 원 시공비를 줘야 하는데 자격 없는 사람한테 하면 1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패널티가 있겠지만 그래서 문제는 유자격자가 하는 것이냐, 무자격자가 하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자격자가 했으면 얼마큼 안전하게 하는 것이냐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자격을 안 갖춘 사람이 했어도 안전하게만 한다면 이번 경우를 보면 [앵커] 죄송합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지금 저희가 현장을 좀 연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위를 이용해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이 오늘부터 정식으로 시작되는데 안 전 지사가 직접 오늘 법정에 나왔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한번 들어보죠 [기자] 오늘 법정에서 김지은 씨와 마주하게 되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앵커] 현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만 안 전 지사는 묵묵부답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조금 전 안 전 지사가 직접 법정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10시 10분부터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리는데요 앞선 두 차례 있었던 준비기일 때와 다르게 오늘은 안 전 지사가 직접 이렇게 법정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안 전 지사뿐만 아니라 김지은 전 비서도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나와서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