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매도인의 계약파기' 통보... 4가지 예방법

집값 폭등에 '매도인의 계약파기' 통보... 4가지 예방법

법도 명도 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 02 591 5657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 13:00) 법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파기를 막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집값이 올라가니 매도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하기하는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했으니 파기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오늘은 매수자 입장에서 매도인의 계약 파기를 막는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매도자 입장에서 계약 파기를 막는 방법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매도자의 계약 파기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입니다 단, 계약 이행 전까지입니다 계약 이행 전까지 매도자는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 이행이란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계약 이행 전에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난감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도 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모두 받아 집을 샀는데,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는 방법에 관한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의 설명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언론사 한곳의 글을 아래 설명에 링크합니다 이곳을 보시면 엄정숙 변호사님이 설명한 계약 파기를 막는 4가지 방법에 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핵심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잔금 납부일 전에 일부 금액을 입금하라 - 계약기간을 촘촘히 설정하라 - 계약금을 더 많이 지급하라 - 가계약과 본 계약을 분명히 하라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 전화 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