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홍대 거리로 나선 정 총리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 착용이 유일한 방역입니다"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방역 기준에 적합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를 막고 나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마스크 쓰기 캠페인에 동참합시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 착용이 유일한 방역입니다"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방역 기준에 적합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를 막고 나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마스크 쓰기 캠페인에 동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