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추행하면 군에서 퇴출" / YTN
육군은 최근 잇따르는 성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징계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고, 특히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 간부에게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보직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전역 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또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전담반을 설치해 각급 부대의 성관련 사고 징계 수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성관련 사고 피해자는 즉시 해당 부대에서 분리해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로 보내고 육군본부 차원에서 신원을 보호하고 보직도 관리하는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토의와 여군 간담회 등을 거쳐 '성관련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50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