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400만건 이용 가짜 비아그라 판매자 '덜미'
개인정보 400만건을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중국산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범인이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4일,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국산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 수 억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약 400만건이 저장된 USB 3개를 3500만원에 매수(수집)한 후, 그 해 2월경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비아그라 등에 대한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후 주문 의뢰해 오는 사람들에게 약 3억2000만원 어치의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등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A씨에게 중국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공급한 자를 추적하는 한편, 400만 건의 개인정보를 누설,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청은 "인터넷이나 스팸문자메시지를 통해 거래되는 비아그라 등의 경우는 성분이 불명확하고 각종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