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구/통신구/전력구/배전반/소공간_ '자동소화기 파이어쉴드'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행정예고 현재 지하구 소방안전 관련 기준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과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기준을 통합하고, 기준의 명칭도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으로 개정 -‘500m 미만 전력․통신구도 지하구에 포함시키고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 -「지하구(사업용 전력‧통신구)의 화재안전기준」관련 소방시설 등 설치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 의무설치 -자동소화기 '파이어쉴드' 제품문의 : 현대방재 02-855-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