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박출산’ NO! 아빠도 출산휴가 10일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로 확대 프레스룸 | http://press.ibabynews.com 4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앞으로 공무원들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납니다. 공직사회부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인데요.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해 이르면 3월말 또는 4월 초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의 건강과 육아 지원 ‘배우자출산휴가’는 말 그대로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돌보고, 산모의 건강을 추스르기 위해 아빠의 출산휴가는 참 유용한 제도인데요. 현재 5일인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로 확대됩니다. 독박출산 NO! 일반 직장도 10일로 확대 ‘독박육아’는 물론 ‘독박출산’까지 도맡아야 했던 여성의 고충이 이제 조금은 개선될 수 있을까요. 한편, 12월에 발표한 정부의 ‘여성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2022년까지 연간 10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