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 '알박기 텐트' 했다간 강제철거…올해부터 전면 금지 [MBN 뉴스7]

해수욕장에 '알박기 텐트' 했다간 강제철거…올해부터 전면 금지 [MBN 뉴스7]

【 앵커멘트 】 여름 휴가를 보내러 간 해수욕장에 장기간 무단 방치돼 있는 텐트들 때문에 눈살 찌푸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른바 '알박기 텐트'인데, 그동안 근거 규정이 없어 강제로 철거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제주 금능해수욕장. 인근 소나무밭이 텐트로 가득하고 인위적으로 만든 화덕에 화단까지 보입니다. 좋은 자리를 미리 텐트로 '알박기'한 건데, 정작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지금까지는 강제로 철거할 수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제주시 관광진흥과 관계자 "(민원이)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까지는) 파손된 텐트에 한해서만 행정대집행을 했고. 개인재산이고 야영장에 단기로 있다보니…." 관련법에 따르면 해수욕장 안에 텐트 등 용품을 무단으로 설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도 있지만,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길게는 6개월이 걸려 주요 해수욕장들이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수욕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바로 '알박기 텐트'를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든 겁니다. 다만, 계곡과 공원 등은 관련 법령이 달라 여전히 지자체가 즉각 철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오영교 / 캠핑여행작가(피터팬) "계곡이나 공원은 아직도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쪽으로 몰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계곡이나 숲들은 거의 그늘이잖아요. (텐트에) 곰팡이도 많이 피고…." 게다가 자지체들이 알박기 텐트를 없애려고 해수욕장 야영장과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들어가 선량한 이용객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출처 : 유튜브(피터팬의캠핑TV)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이새봄, 염하연 '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