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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16일 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하세요[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시군청 누리집에서 반드시 명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