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억원 횡령` 골프장 직원 징역 8년
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28살 박 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반환하지 않은 돈 86억 5천만원을 지급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남 모 골프장 회계담당자로 일하며 회삿돈 117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28살 박 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반환하지 않은 돈 86억 5천만원을 지급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남 모 골프장 회계담당자로 일하며 회삿돈 117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