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폭운전 '협박죄' 인정…택시기사 실형 선고 / SBS
택시를 탔을 때 기사가 난폭하게 차를 몰면 타고 있는 승객이 불쾌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불안하지요. 난폭 운전 때문에 승객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된다며, 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찍힌 택시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손님을 태운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차선을 한 번에 몇 개씩 바꿉니다. 갈지자로 도로를 내달리던 택시는 천천히 가는 굴착기가 나타나자 급격히 속도를 줄입니다. 승객이 빨리 가 달라고 한 말에, 택시 기사 김 모 씨가 화를 내듯 난폭 운전을 한 겁니다. [피해자 : 욕을 계속 해대더라고요. 100(km/h) 이상으로 막 달리더니, 갑자기 속도를 한 50(km/h) 이하로 줄 여서 서행을 하고….] 목적지가 아닌 곳에 차를 세운 김 씨는, 승객이 면허증 정보를 보려 하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겐 자신이 폭행 당했다며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난폭 운전이 승객 협박에 해당한다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기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씨가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승객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끼도록 협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사고가 나면 자신도 다치니 협박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승객을 폭행하고 무고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승객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전과가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 ▶ SBS NEWS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https://goo.gl/l8eCja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http://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