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 후 15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정식도입 안내🎊
2023년 10월 7일부터 최초 승차 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화장실 이용 등 긴급용무를 위해 하차 후 "15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가 면제됩니다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 아래 구간에만 적용 - 1호선: (지하)서울역~(지하)청량리역 - 3호선: 지축역~오금역 -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온수역 -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전구간 ⭐ 1회권, 정기권 제외 선·후불 카드에만 적용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