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라면?]★연금소득 소득공제★ 인터넷 신고방법

[연금수급자라면?]★연금소득 소득공제★ 인터넷 신고방법

공단은 2024년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를 접수합니다 해당 영상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안내입니다 신고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공단홈페이지(연금복지포털)·모바일(공무원연금공단 앱)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모든 연금수급자가 대상은 아니며, 세금이 발생하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액공제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