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집주인 동의 없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 앞으로 집주인 동의가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증요율도 0.192%에서 0.153%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세금보장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을 대신 주는 보험으로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며 보장 대상의 전세금 규모에 제한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http://www.yonhapnewstv.co.kr/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s://goo.gl/VuCJMi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