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애자 난민 신청 불허…"진술 신빙성 떨어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동성애자 난민 신청 불허…"진술 신빙성 떨어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동성애자 난민 신청 불허…"진술 신빙성 떨어져" [앵커] 이집트인 동성애자가 국내에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벌였습니다 1심에서 기각됐다 2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기자] 이집트인 20대 A씨는 2014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자신은 동성애자로 이집트에서 동성애가 반종교적 행위로 박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합니다 A씨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난민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동성애자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무하고, A씨 형이 A씨의 동성애 때문에 납치됐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동성애에 대해 풍기문란죄를 적용하는 등 처벌해온 점을 인정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동성애에 대한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자유정의당이란 단체가 A씨 형을 납치한 것은 동성애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일 수 있으며, 단순히 동성애자라 해서 이집트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