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존재확인의 소송 중 소유자 변경?!
유치권존재확인의 소송 중 소유자 변경?!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소유자에 대해 해당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이므로,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송이 제기된 후 소송 계속 중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해당 소송은 더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된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권리분석이 먼저다" 143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