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만에 재연된 탄핵심판…무엇이 달라졌나
12년만에 재연된 탄핵심판…무엇이 달라졌나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재판관 6명 이상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말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데요. 박효정 기자가 차이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 심판대에 서야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12년이 흐른 지금 불명예 퇴진 위기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굴레는 같지만 두 대통령의 사정은 여러모로 다릅니다. 우선, 당사자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느냐는 것.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과 측근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 등 탄핵 사유를 인정했고 헌재는 두 달여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 대면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사실관계부터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합니다. [박근혜 / 대통령]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탄핵에 대한 국민의 여론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촛불'로 상징되는 민심이 결정적인 원동력이 됐고, 정치권이 이에 밀려 결국 헌재로 공을 옮겨놓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2004년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탄핵을 주도한 정치 세력은 가결 후 극심한 민심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대리인단 구성도 12년 전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즉각 대규모 대리인단을 구성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편을 들려는 변호사들을 찾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