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국사 I 14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된 직장에서의 여성 차별
1991년 가족법 3차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재산과 아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됐다 1960년 1월에 첫 시행된 가족법은 남녀차별 내용이 많았다 이에 이태영 박사를 중심으로 가족법 개정운동이 일어났다 보수층은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하며 반대했지만, 여성단체들은 굴하지 않았다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입어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여성 차별은 여전히 존재했다 응시자격을 남자로 한정한 경우도 많았고, 여성에게만 까다로운 외모 조건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은 반발했다 해당 기업들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고발된 44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무혐의 처리됐다 나머지 기업도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는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취업의 문은 좁았다 특히 여성 대졸자의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 IMF 이후에는 여성의 일자리가 남성 보다 3배 정도 빠르게 감소했다 직장 내 여성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족법 #개정운동#이태영박사#남녀고용평등법시행#직장내여성 #차별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