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이 돌아온다"...재범 우려 없나? / YTN
■ 노영희, 변호사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지난 2008년 말이죠.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서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3년 뒤면 형기를 채우고 자유의 몸이 됩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참여자가 무려 47만 명을 넘어섰고 당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요. 참 그때 당시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이게 2008년 말에 발생을 했는데 그때 당시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2008년도 경기도 안산 지역에서 피해 여아가 학교를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간에 있었습니다. 대략 8시 반 정도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조두순이라고 하는 범행자가 상당 부분 술을 먹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아이에게 교회가 어디냐, 이 교회에 다니냐.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해서 결국은 그곳에 있는 화장실로 강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기절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폭행을 했고 상당히 표현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아주 엽기적인 성폭행 행위를 이 장소에서, 화장실 근처에서 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장기 주요 부위가 상당 부분 손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수차례의 수술을 받았던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와 같은 사회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훌륭한 의사가 돼서 비슷한 여아들을 고쳐주고 위로하는 이와 같은 봉사자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어쨌든 3년 후에 이 끔찍한 범죄자가 출소하기 때문에 지금 40만 명에 육박하는 일반 시민들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청와대 신문고에 청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논란의 핵심은 검찰이 당시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최종적인 형량은 징역 12년으로 결정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 2008년 6월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이런 성폭력 관련해서는 법이 개정돼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그런 게 없었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