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선고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솜방망이 처벌에 분노"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 만에 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것에 대해 산업재해를 방지할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정 모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는데, 정 씨는 공사를 맡은 원청 업체 대표입니다 작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자에게 재해의 책임을 물은 첫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정모 씨 / 건설업체 대표 - "오늘 선고에 대해서 한 말씀?" - "변호사님이랑 말씀하세요 " 건설업체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근로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권영국 / 중대재해전문가넷 변호사 -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 기존의 형량과 차별화되는 거냐고 봤을 때는 차별성을 느낄 수 없다는 생각이… " 양대 노총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기업들은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노총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나온 첫 판결에서 원청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재판이 진행 중인 13건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 [jdj1324@mbn co 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김승민 VJ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백미희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