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도 장관 승인 없이는 불가능!...옴짝달싹 못하는 윤석열 [빨간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통해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특임검사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대통령령에 따라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 1월 28일 신설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의 설치 제한 등)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임검사 지명 근거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은 대검 훈령에 불과해 위 '법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윤 총장은 이 밖에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보이는데 이는 '일타강사' 임은정 검사가 아주 쉽게 정리해줬습니다 ◼︎ 구독하기 : ◼︎ 문의하기 : hsparknews@gmail com ◼︎ BGM / License Want You by ZAYFALL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 0 Unported — CC BY 3 0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CreatorsforChange #특임검사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