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회장은 왜 장남 이성훈 부사장에 물려줄 주식을 동생·매제에 명의신탁했을까

부영 이중근 회장은 왜 장남 이성훈 부사장에 물려줄 주식을 동생·매제에 명의신탁했을까

[법률방송뉴스]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받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세금을 냈어도 추가로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https://goo.gl/VkaTq4) ▶ 공식 홈페이지 http://ltn.kr ▶ 공식 페이스북  / lawtv.kr   ▶ 공식 트위터  / lawtv_kr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http://ltn.kr) 법률방송 (http://www.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