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3억8천만원 손배소

경찰,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3억8천만원 손배소

경찰,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3억8천만원 손배소 경찰이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 측에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거액의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민주노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대회 주최 단체 간부와 참가자 등 6명을 상대로 3억8천62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내역은 불법·폭력시위로 파손되거나 시위대에 빼앗긴 차량 52대와 카메라 등 장비 143점, 부상한 경찰관과 의무경찰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