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과도 ‘차별’…무관심 속 지원 외면
[앵커] 이처럼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 부모 자녀들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관련 법 적용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무관심 속에 이들을 지원하는 법안은 7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3국에서 태어나 탈북 부모를 따라 입국한 아이들 '탈북주민 지원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3국 청소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 청소년은 1인 가구 기준 최소 7백만 원에서 최대 천5백만 원까지 '정착금'이 지원됩니다 또 정부가 직접, 임대아파트를 알선하고 '주거비' 천3백만 원도 지급합니다 하지만 제3국서 태어난 중도입국 '비보호' 청소년은 단 한 차례 지원금 4백만 원뿐, '정착금'과 '주거비' 혜택은 없습니다 양육가산금도 2017년도 만들어져, 그전 입국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탈북 여성/음성변조 : "4백만 원을 타가지고 나오면 브로커비용으로 둘이 나왔으니까 8백만 원을 줘야 합니다 (비용을 다 주고) 생활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 더 큰 어려움은 교육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중국이나 라오스 등에서 태어나 북한말조차 못해 공부 자체가 힘듭니다 게다가 탈북 청소년이 지원받는 대학 '특례 입학'과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도 하나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임겸채/탈북 여성 : "모국어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을 들을 수,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학년에서 그 수업을 소화하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이런 '비보호'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 탈북자 지원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발의된 이후 7년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김영수/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런 경험을 했던 북한 이탈 주민 엄마들 중에 직장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코치하듯이 딱 상담사로 채용을 해서 얘네들(비보호청소년)을 돌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해야 하는데 "] 통일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비보호' 청소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지원 기준 확대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