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루밍’ 성범죄 신고…공소시효로 기소 어려워 / KBS 2024.10.22.
서른 살 A씨는 고등학생 시절 교회를 다니며 학생회 간부를 맡았습니다. 당시 목사와 인척이던 교회 선생님 B 씨와 교리 공부와 각종 상담을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A씨/음성변조 : "제 상처나 이런 걸 많이 물어봐 주고 자기와 비슷하다고 말을 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많이 형성했던 거 같고…."] 이후 A씨는 B씨와 1년 가까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영상 촬영까지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음성변조 : "진짜 '내가 성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면서, 비참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좀 더럽더라고요. 나 자신도 이렇게 내가 더럽게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과연 나를 도와주려고 할까…."] A 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껴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B씨의 위력 등이 우려돼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음성변조 : "'정말 일이 커졌네? 그 사람 말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제가 미안함 같은 걸 느꼈고,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된 느낌…."] A씨는 성인이 된 뒤 10년 다 된 최근에서야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상 위계 등 간음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공소 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경찰과 검찰 모두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이현숙/탁틴내일 대표 : "전형적으로 '그루밍'이라고 볼 수 있고, 피해자의 맥락에서 보기보다는 가해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봤다고 보여요. 기계적으로, 폭행과 협박이 있었느냐 이런 것만 보고, 연인 관계였다고 단정하면서…."] 결국 A씨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만 항고장을 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취재진은 A씨 주장과 관련한 반론을 듣고자 B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그루밍 #공소시효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