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AIDT 전면 도입 1년 유예 제안…야당 "반대" / EBS뉴스 2024. 12. 24
[EBS 뉴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이주호 부총리가 야당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되, 학교 현장에 도입하는 시기는 1년 유예하자고 제안한 건데요 야당 의원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서, 남은 일주일 동안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전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찾은 이주호 부총리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서'로 유지하되, 의무 도입의 시기는 계획보다 1년을 늦춰서 2026년으로 하자는 겁니다 대신 내년엔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도입해 효과성을 검토하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들과 함께 교원 연수와 인프라 개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발사가 거액의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 장관의 법안 수정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관계자는 EBS에 "교육부가 1년 동안 시범계획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안도 가져오지 않았다"며, 30분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하지만, 디지털과몰입에 대한 우려와 인프라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사들의 반발에 부딪쳐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계획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 의원이 다수인만큼 통과에 무게가 실리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도입을 두달 여 앞둔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 법안 통과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원만한 대안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