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150만원 구형…"몰랐다…착각·실수" / 연합뉴스 (Yonhapnews)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벌금 150만원 구형…"몰랐다…착각·실수"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조수진 #재산_축소신고 (서울=연합뉴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48)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누락된 채권 5억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자를 받는 등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 측은 당선 목적으로 재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으며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에 열립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김종안] [영상: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유튜브 :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 페이스북→ ◆ 연합뉴스 인스타 :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