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n번방 방지법' 준비...여야, 공천 마무리 수순 / YTN

국회, 'n번방 방지법' 준비...여야, 공천 마무리 수순 / YTN

여야, ’n번방 방지법’ 처리에 뜻 모아 민주당 백혜련 의원 ’n번방 사건’ 방지 3법 발의 ’성적 불법 촬영물 내려받기’도 처벌 법안 발의 [앵커]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배포한 'n번방 사건'이 공분을 사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작업도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가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n번방 사건' 방지 법안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기자] 여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안을 정비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제 백혜련 의원이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게 하고,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정보통신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박광온 의원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성범죄의 범주 안에 넣고 디지털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송희경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 관련 영상을 단순 소지한 사람도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하고, 포털 사이트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앞서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법안 보완 발의 등의 과정을 거쳐 4월 총선 이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홈페이지에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지난달에 이어 다시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올라온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오전 11시 현재 6만 명이 넘었는데요.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앞서 지난달 올라온 청원은 국회에 오른 국민청원 중 처음으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1호 청원'으로 불렸는데요. 국회에서는 지난 5일 청원 내용을 반영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앞으로 진행될 국회 논의가 주목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총선 준비도 한창인데요. 공천 작업도 거의 마무리돼간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 순번이 밤사이 발표됐습니다. 시민당 최고위원회는 심사한 비례대표 후보자 35명의 순번을 결정했는데요. 비례대표 후보 1번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 결정됐습니다. 신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 TF에서 활동하고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는 등 신종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폭로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3번,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7번을 받았습니다. 11번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미 정한 순서대로 배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