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지 유출’ 행정실장·학부모 징역형…“충격·불신 초래” / KBS뉴스(News)
고등학교 3학년생 아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시험지를 건넨 학교 행정실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과 불신을 초래했다는 이유입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의 신고로 알려진 '시험지 유출 사건' 법원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년을 2년 앞둔 행정실장은 고3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던 학교 운영위원장이던 학부모 신 모 씨의 부탁을 받고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신 씨는 시험지를 재가공해 아들에게 기출문제인 것처럼 건네 미리 풀어보게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김OO/OO고 행정실장 : "(한마디만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선량하게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를 묵묵히 뒷받침하는 학부모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 불신을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험지를 건넨 대가가 지급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