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친딸들 성폭행한 친부...징역 20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아산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14살이던 둘째 딸을 2차례 걸쳐 성폭행하고 자녀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10년에는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던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와 별거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습니다 #천안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