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들 치료비 내라" 시아버지, 별거 며느리 소송 / YTN

"치매 아들 치료비 내라" 시아버지, 별거 며느리 소송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앵커]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의 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아들을 수년 동안 뒷바라지 해왔습니다. 며느리는 별거중이었는데요. 결국, 아버지는 억대 연봉의 며느리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며느리에게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0살 A 씨는 지난 2008년 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뒤 뇌 손상 후유증으로 결국 치매 판정을 받자 부양을 도맡아왔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면서도 치료에 정성을 다했던 아버지 A 씨는 입원비와 진료비 등으로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자 결국, 별거 중인 억대 연봉의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아무리 별거하고 있어도 법률상 아내인 며느리에게 1차 부양의무가 있는 만큼, 2차 부양의무자인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이행을 청구해야 생기는데, A 씨의 아들이 아내에게 부양의무를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게 이윱니다. 하지만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치매 아들이 부양 요구를 한 적이 없지만 치료비를 계산하거나 미래 손익을 따질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닌 만큼예외적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며느리가 별거 중에도 중환자실을 방문해 면회했고, 이후 SNS에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남편을 보고 많이 울었다고 하는 등 남편이 부양이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의 연봉 등을 고려해 A 씨의 청구액 4천여만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앵커] 치매에 걸린 아들, 부양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며느리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질문드리죠. 결혼한 자녀,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한 자녀의 부양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는 겁니까, 부모에게 있는 겁니까? [인터뷰] 둘 다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에게 있고 배우자가 1차, 2차가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도 정하고 있고 또 성년의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의무도 정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1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