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13 [원주MBC] "고의 누락 아니다".. 고발된 확진자 무죄
[MBC 뉴스데스크 원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밝히지 않아 추가 감염자가 나오게 했던 원주의 코로나 19 확진자 5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선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증거가 없고, 단순한 과실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 거주지에 이미 방역이 진행됐고, 입주민 사이에 신원이 특정돼 있었던 만큼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