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음 걱정된다며 여직원 관사 침입…재판부 "해임은 부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과음 걱정된다며 여직원 관사 침입…재판부 "해임은 부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과음 걱정된다며 여직원 관사 침입…재판부 "해임은 부당" [앵커] 동료 여직원의 관사에 몰래 침입했다가 해임됐던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로는 인정되지만, 해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소년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동료 여직원 B씨의 룸메이트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 관사에 들어갑니다 전날 과음을 한 B씨가 걱정된다는 이유였지만 당시 샤워 중이던 B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B씨는 법무부 고충심의위원회에 이 내용을 알렸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이전에도 수차례 성적인 의미를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억울하다는 뜻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고충 신청서가 접수된 뒤에도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재론의 여지 없이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A씨를 해임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허락 없이 관사에 들어간 것과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날 과음한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점 등에 비춰 "해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