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최대 30만원. 분리수거, 크리스마스부터 이렇게 바뀐다! #Shorts

과태료 최대 30만원. 분리수거, 크리스마스부터 이렇게 바뀐다! #Shorts

생활·금융·경제·상식 정보 전달자! 생활플랫폼 - 정보다이쏘! 공동주택에 이어 올해 크리스마스부터 단독주택까지 투명 폐트병 분리수거가 의무화됩니다. 내년부터는 복합재질 포장재에 분리수거 가능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생기고, 일반 우유팩과 멸균팩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합니다. 쇼츠 영상으로 간략하게 분리수거 내용을 함께 보시죠! 물론 자세한 영상을 원하시면 링크된 영상 꼭 확인 해주세요! [안내] "정보다이쏘"는 효성CMS공식가입센터, “FCMS”에서 제작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fcms.co.kr / 대표번호 1599-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