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로 장해6급을 받아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장해보상금을 공제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청구할 실익이 있을까요?#shorts8
[질문] 산재사고로 장해6급을 받아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장해보상금을 공제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청구할 실익이 있을까요? [답변]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장해보상금을 공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청구액은 일정 액수이상이 됩니다 특히, 장해6급의 경우라면 위자료액만도 최소 3천만원 이상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60세 이상을 넘지 않았다면 위자료 외의 손해배상청구액 산정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정확한 손해배상액산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산재전문, #교통사고전문, #손해배상전문, #산재사고, #손해배상, #근재보상, #sh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