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결함 피해 최고 5배 보상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자동차 제작결함 피해 최고 5배 보상추진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이 최고 5배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은 최근 자동차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자동차의 안전상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최고 5배 배상책임을 묻고,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도 제조사에 지우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