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운영 무주리조트, 임차 상인 편법결제 강요” / KBS뉴스(News)
부영이 운영하는 무주 리조트가 임차 상인들에게 편법 결제를 강요하면서 과도한 영업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이른바 '갑질' 운영으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임차 상인들은 '갑질'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영이 모회사인 무주 덕유산 리조트 안에 있는 단란주점. 지난 2천14년 한 공공기관 직원들이 이곳에서 70만 원어치 술을 마셨습니다. 계산은 숙박비 등에 합쳐져 퇴실할 때 한꺼번에 처리됐습니다. [무주 리조트 단란주점 관계자/음성변조 : "단체 후불로 넘겨서 술집으로 긁는게 아니고 호텔 숙박비나 세미나비로 떨어뜨린다는거죠."] 리조트 측은 공공기관들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유도하고, 정부기관은 이를 악용하는 수상한 공생 관계를 만들어왔습니다. 리조트측과 공공기관들은 재미를 봤지만 단란주점 등 임차 상인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리조트 덕에 장사한다는 이유로 영업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떼였습니다. 수수료가 지금은 5%지만 4년 전만 해도 13%나 됐습니다. [무주리조트 상가 임차인 : "(부담이) 많이 됐죠. 13%가 말이 13%죠. 엄청 큰 돈이죠.부가세도 10%인데..."] 이마저도 2달 가까이 지나서야 받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20% 가까운 연체이자를 물기도 했습니다. 무주 리조트 측은 임차 상인들과 간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무주리조트 관계자/음성변조 : "세미나를 하시게 되고 식사도 하시게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약서라는 걸로 해서 한 코드로 잡는 거죠."] 하지만 임차 상인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무주 리조트 유흥주점 관계자/음성변조 : "나는 동의 한 적도 없어요. 그거는 자기들(리조트) 주장이고..."] 무주리조트의 이른바 '갑질' 영업에 임차 상인들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