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안 쓰면 '10만 원' 과태료 (2020.10.05/뉴스투데이/MBC)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버스나 지하철, 또 병원과 요양원에서 쓰지 않으면 10만원을 내야 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30일 동안, 즉 이번달 13일부터 계도기간을 먼저 거친 뒤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요, 턱에 걸쳐도 안 되고 코가 나와도 안 됩니다 #마스크, #코로나19, #과태료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