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보조금 매칭비율이 필요하다 #이태훈
[충북도의회 제404회 임시회 이태훈 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5분 자유발언 원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선택과 집중! 시・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보조금 매칭사업 비율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소멸 시대와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우리 충북의 자치단체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의 지방재정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는 그야말로 재정분권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지만, 국가경제의 저성장과 지역 간 재정불균형 속에 열악하고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시·군 간 재정불균형도 심각합니다 시・군 간의 불균형 재정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지방보조금 제도입니다 지방보조금 제도는 시・군의 사업에 일정비율을 도비로 보조해 주는 제도로써 열악한 재정에 허덕이는 시・군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보조금 제도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시・군의 재정 여건을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효율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칭비율이 시・군의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결정되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매칭 비율로 시행되는 도비 보조사업은 일선 시・군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등 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은 전체 사업비의 일정비율에 대해 지방비 분담을 매칭 비율로 출자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지방보조사업 사업비의 일부를 시・군에 매칭 비율로 출자할 것을 강제하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보조율과는 달리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제도를 차등보조율이라 하며, 충청북도는 “청주시”와 “그 외 시군” 등 2단계로 구분하여 차등보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3개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5 6%이며, 나머지 8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 3%입니다 충북의 3개 시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시는 청주시로 31 3%이며, 8개 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군은 진천군으로 28 7%입니다 반면 괴산군은 9 7%로 충청북도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으며, 유일하게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군입니다 그러나 충북의 지방보조사업 차등보조율은 “청주시”와 “그 외 시군”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단지 “청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10% 적은 차등보조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2 6%의 차이를 보이는 재정자립도 28 7%의 진천군과 청주시와 21 6%의 차이를 보이는 재정자립도 9 7%의 괴산군이 같은 비율의 차등보조율 적용을 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보조금 교부시 재정력지수 보완과 시・군별 재정력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정 조정을 위한 차등보조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보조율에서 20%, 15%, 10%씩의 가감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크게는 6단계의 차등보조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북도는 2단계의 차등보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충청북도가 지방보조금 사업의 매칭 비율을 정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하고, 지역 재정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매칭 비율을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20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범위”를 “20퍼센트에서 70퍼센트까지의 범위”로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수행근거・성격에 따라 정액으로 지원하거나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는 규정이 현실에서도 실효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재 2단계로 구분되는 차등보조율을 보다 세분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비 보조사업의 문제는 도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아주 오래된 과제로 시・군의 재정여건이 부담되지 않도록 기준 부담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정책의 목적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각 시・군별로 재정분담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시·군 간 지역 특성에 맞게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및 재정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충청북도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충청북도와 시·군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시·군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